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업무 담당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약도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업무 담당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약도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약도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