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업무 담당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약도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약도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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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발령 및 해제제17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18조 · 비상소집제19조 · 비상기간 중의 당직제20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