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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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위원장 (서명)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 참석자 서명 직 위 | 성 명 | 서 명 | 가 부 | 기 타 의 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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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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