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를 요청한 관계 부서의 실무자, 해양수산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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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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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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