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부의안건2. 제안사유3. 주요골자 및 내용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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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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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