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구 등조문 원문
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