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이 된다.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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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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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