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울산청 소관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회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또는 해양수산부 등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청장이 주관하는 주요정책회의 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3.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4.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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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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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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