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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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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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