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반출 승인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 장관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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