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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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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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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