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는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특별 관리 의약품 사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 신청된 의약품의 반출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③통일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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