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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