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 위원은 임기를 갖는 임기위원과 해당 안건에 따라 위촉ㆍ해촉하는 비임기위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위촉ㆍ해촉 및 임명하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임기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며, 비임기위원은 해당 회의 안건 약품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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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기위원의 임기제6조 · 회의제7조 · 수당 등 지급제8조 · 회의록제9조 · 비밀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