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 관리 의약품이란 내성 우려 등의 이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인체용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1. 북한으로 최초 반출되는 약품2.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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