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진료과장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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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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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