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제5조 (회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1.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2.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모집에 관한 사항3.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교육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4.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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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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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