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선박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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