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안전도정보"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표하는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2. "안전저해"란 항해 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3. <삭 제>4. <삭 제>5.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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