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4조 (공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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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해야 하는 선박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해야 하는 선박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②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으로 한다.1.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2. 그 외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및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되, 해상부유물에 의해 안전저해 사고가 발생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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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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