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7조 (공표 담당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국제여객선 및 화물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2. 연안여객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②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기 위해 제1항의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사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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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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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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