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7조 (공표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국제여객선 및 화물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2. 연안여객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기 위해 제1항의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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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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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