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6조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표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담당부서에서는 인명피해 정도, 해양사고 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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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박 안전도 정보 공표 양식
【 선종 】 【 담당부서 】 □ 중대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선박명 |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번호 | 총 톤 수 | 선박소유자 성명(상호) | 선박운항자 성명(상호) | 안전관리 대행업자 성명 (상호) | 출항정지 이력 (최근 1년이내) | 해양사고 개요 (최근 1년 이내) | | | | | | | □ 외국항에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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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