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6조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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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표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담당부서에서는 인명피해 정도, 해양사고 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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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표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담당부서에서는 인명피해 정도, 해양사고 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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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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