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6조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표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담당부서에서는 인명피해 정도, 해양사고 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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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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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