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5조 (공표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선박의 명세: 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번호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상호)
제1항제2호의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공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제1항제3호의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실적’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선박관리이력에서 검색한 대한민국 내 항만에서 실시한 항만국통제(PSC), 기국통제(FSC)에서 출항정지된 이력 중 공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등록된 선박소유자로 한다.
선박운항자는 「해운법」 제4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로 한다.
국적선의 안전관리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 인증심사 결과 해양수산부의 ISM/ISPS 시스템에 입력된 안전관리대행업자로 하고, 외국적선의 안전관리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의 항만국통제 결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선박이력관리에 입력된 안전관리대행업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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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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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