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사안전기본법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5-07-26 · 소관 - · 총 33조
해사안전기본법 ·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5-07-2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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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제11조 해상교통관리시책 등제12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제1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제14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제15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제16조 안전투자의 공시제17조 국제협력의 증진제18조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제19조 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제21조 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제22조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제23조 해양안전헌장제24조 해양안전의 날 등제25조 포상제26조 조사 및 검사제27조 청문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9조 비밀유지제3조 정의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국민 등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