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5조 (소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는 부속용도별로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구획된 실 마다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