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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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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