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방첩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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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 소 : 지원과장2. 소속기관 :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 사무소장(서울북부 및 당진사무소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 소 : 지원과장2. 소속기관 :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 사무소장(서울북부 및 당진사무소에 한함)
②각 기관의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본소 방첩담당관이 수행한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방첩기관 등의 구성원(방첩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 포함)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참석부처에 한함)6.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첩기관에 한함)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1. 본소는 본부 비상안전기획관실로 통보2. 소속기관은 본소 지원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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