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외국인 접촉 시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외국인의 공직자ㆍ중요 정보통신기술자ㆍ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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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방첩담당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외국인 접촉 시 정보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7조 · 특이사항 신고제8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제9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10조 · 방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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