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외국인 접촉 시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소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국인의 공직자ㆍ중요 정보통신기술자ㆍ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