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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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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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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