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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