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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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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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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