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은 본소로, 본소는 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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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 국 인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 국 인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 촉 외 국 인 | 국내체류지 (연락처)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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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결 재 | 담당 사무관 | 과 장 결 재 | | 접촉대상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촉대상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촉대상 | 국내체류지 (연락처)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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