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은 본소로, 본소는 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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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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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