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은 본소로, 본소는 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