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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