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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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장관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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