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1. 교육행정 및 법률ㆍ회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의4호에 해당하는 자2.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등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4.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④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1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 20 . . .) 20 년 월 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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