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1. 교육행정 및 법률ㆍ회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의4호에 해당하는 자2.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등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4.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