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에 참여2. 법률ㆍ교육행정ㆍ대학재정ㆍ인사(채용)ㆍ시설(건축)ㆍ안전 등 전문적 사항 자문3.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에 참여2. 법률ㆍ교육행정ㆍ대학재정ㆍ인사(채용)ㆍ시설(건축)ㆍ안전 등 전문적 사항 자문3.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
②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관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