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에 참여2. 법률ㆍ교육행정ㆍ대학재정ㆍ인사(채용)ㆍ시설(건축)ㆍ안전 등 전문적 사항 자문3.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관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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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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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