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에 참여2. 법률ㆍ교육행정ㆍ대학재정ㆍ인사(채용)ㆍ시설(건축)ㆍ안전 등 전문적 사항 자문3.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
②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관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수행 결과 통지
[별지 2호 서식] 직무수행 결과 통지 성 명 | 성 명 | | | 기 간 | 기 간 | | 대상기관 | 제 목 | 제 목 | | | 시민감사관의견 | 관련 법령 및 규정 | | | 시민감사관의견 | 지적 사항 | | | 시민감사관의견 | 조치 의견 | | | 시민감사관의견 | 조치 의견 | □감사의견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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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자료제출(열람) 요청서
[별지 3호서식] 자료제출(열람) 요청서 20 년 월 일 ( ) 귀하 교육부 시민감사관 ○○○ (인)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열람)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열람) 요청서 20 년 월 일 ( ) 귀하 교육부 시민감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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