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관은 시민감사관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
③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교육부 시민감사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ㅇ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 회의 등에 참여하겠습니다. ㅇ감사, 회의 등에 참여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하여 발생하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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