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3.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 조사에 지연ㆍ학연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사ㆍ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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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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