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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방의회 의원4.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조문 원문
    사, 일상감사에 참여2. 법률ㆍ교육행정ㆍ대학재정ㆍ인사(채용)ㆍ시설(건축)ㆍ안전 등 전문적 사항 자문3.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②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관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조문 원문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②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관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유지 의무조문 원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장관은 시민감사관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