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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