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2조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ㆍ관리ㆍ해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이다.2. 등록된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한다.3.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②경력인정기관에 대한 심사는 아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한다.1.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기관장 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2. 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요건을 준용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어야 한다.3. 소장품 도록 또는 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ㆍ특별전시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등록 실적의 우수함을 확인한다.
③경력인정대상기관의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관장은 매년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태를 조사한다. 서면으로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2. 관리 기준은 제8조의2의
②항의 내용을 적용한다.3. 경력인정대상기관은 이사, 재건축, 대표자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경력인정대상기관의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실태조사에서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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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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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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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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