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학예사 자격증의 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급 정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 경력이 7년 이상인 자1. 국ㆍ공립 박물관과 미술관2. 등록된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 실태 및 업무실적의 실사를 거쳐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급 정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3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2. 석사 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3.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의 실무경력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한다.1. 실무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학예업무와 관련한 정규직ㆍ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교육실습생ㆍ 인턴십 등으로서 학예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2. 박물관ㆍ미술관이 아닌 행정관청, 문화유산발굴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3.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이상)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박사 학위 소지자는 기간 1년 및 2,000시간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는 기간 2년 및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4. 실무경력 기간은 석ㆍ박사 학위 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관계없이 인정된다.5.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은 인정일로부터 산정한다.6. 국ㆍ공립 및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관장 명의의 실무경력 증명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인정된다.
준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의 실무경력에 대한 심사는 아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한다.1.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이상)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간 1년 및 1,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2. 그 외의 기준은 제4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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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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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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