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능제6조 · 회의제7조 · 심의 및 의결제8조 · 학예사 자격증의 심사 기준제8조의2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ㆍ관리ㆍ해제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