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2.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박물관 기관장 또는 부서장, 관련분야 학회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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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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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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