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2.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박물관 기관장 또는 부서장, 관련분야 학회장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⑥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