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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