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준학예사시험의 기본 방향 수립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 요건의 심사3.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4. 기타 위원장 또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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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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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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