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간사, 서기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 작성, 상정 안건 설명 등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위원회 회의록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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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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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