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간사, 서기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 작성, 상정 안건 설명 등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위원회 회의록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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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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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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