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2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공관의 공관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부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공관에 별도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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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제8조 · 피해자 보호원칙제9조 · 비밀유지제10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상담제11조 · 조사 및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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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