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각 재외공관에 성희롱 ㆍ 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해당 재외공관원들에게 알린다.
재외공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 각 1인 이상으로 하고,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10인 이하인 재외공관은 공관 상황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 직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고충담당관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절차 안내, 상담 및 사건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 처리 관련 외교부 본부와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 해당 재외공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4. 해당 재외공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성희롱 ㆍ 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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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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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