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9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등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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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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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