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8조 (피해자 보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되는 사건의 전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신청 접수 시 본부의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분리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분리 조치 시 행위자를 우선 분리한다.
재외공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에서 피해자 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등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처리 전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