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11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1. 협의회의 목적2. 당사자의 범위3. 협의회 의장의 선정4. 진행일정5. 협의의 절차6. 협의결과문의 작성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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